요양병원서 노인 묶어 피멍, 욕창 발생... 복지부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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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노인 묶어 피멍, 욕창 발생... 복지부는 '나몰라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7.10.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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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신세억제대 사용... 테이프 감아 이동시키고 신체억제대 사용해 방치하기도
▲ 일부 요양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노인 환자를 묶어 피멍이 들거나 욕창이 발생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 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노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노인 학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요양병원 11곳에서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처럼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 환자의 신체에 피멍이 들거가 욕창 발생하는 등의 민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이었다.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건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 관련 민원에서도 드러났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또한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는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이뤄진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그러나 신체구속에 관련한 고지도 허술하고 관련 지침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체억제대의 사용 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만 배포한 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정책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병원은 1516개소에 이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로 집계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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