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권고... "국회는 즉각 진실규명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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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제복지원 사건 권고... "국회는 즉각 진실규명 입법 나서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7.1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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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가 국회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하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 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즉각 과거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평=김진호) br>ⓒ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일 국회에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하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 가입' 재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법인권사회연구소는 7일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즉각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지금껏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자체가 인권침해의 지속이며 부정의"라며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무겁게 받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들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을 즉각 심의하고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요덕 수용소로 불리는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잔인한 인권학대·유린사건을 말한다. 국가 폭력에 의한 인간 말살이 워낙 잔인해 '인간사육장'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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