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까지 떼먹나"...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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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까지 떼먹나"...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 총파업 경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2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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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기본급 차별 해결 촉구... 한국공항공사 "기본급 삭감 사실 아니다"
▲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미화·카트 노동자들은 25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회사가 기본급까지 떼먹고 있다고 규탄하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공사가 적극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미화·카트 노동자들은 25일 용역회사가 기본급까지 떼먹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역업체인 합자회사 지엔지와의 2018년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며 총파업투쟁을 예고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김포공항 미화·카트 노동자 기본급은 낙찰률을 적용하면 177만7468원이지만 용역업체는 올해 1월부터 157만3770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157만3770원은 정확하게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이다.

노조는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공사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공항공사는 발주 기관으로서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지엔지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15년 12월 21일 지엔지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 단가에 낙찰율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지엔지는 김포공항 미화·카트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상여금은 지난해 180% 지급하던 것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러다보니 김포공항 미화·카트 노동자들의 급여는 지난해보다 20만원 넘게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A씨의 2017년 12월 급여명세서와 2018년 3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A씨는 지난해의 경우 실지급액이 225만520원이었으나 올해는 203만9600만원이었다. 21만920원 줄어든 것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지급되던 상여금(월 20만2834원)이 올해부터 기본급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만 지급되는 곳은 김포공항 미화·카트 노동자들 뿐이라고 한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제주공항이나 김해공항 등의 노동자들(미화, 주차, 카트)은 175만5220원~179만4448원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김포공항 비정규직은 한국공항공사의 서자인가"라며 "한국공항공사는 기본급 차별(격차 월 20만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공항공사 쪽은 노조의 20만원 기본급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와 자회사 간의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개선했다. 용역업체와 자회사의 각기 다른 상여금 비율을 100%로 동일하게 맞추고 조정된 상여금은 기본급에 산입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임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오는 2019년 말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및 용역업체는 56개. 이 가운데 김포공항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지엔지에서만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노사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사 관계자는 김포공항 비정규직 노사 갈등에 대해 "임금차별 없는 동일한 임금체계로 변경하는 과정에 생긴 것이다. 올해 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0% 인상하기로 설계됐다. 지엔지 노동자의 경우 10% 올려주기로 했는데 임금협상이 결렬돼 못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이 격심한 지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안 하느냐고 묻자 "지금 노사 간에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용역업체가 공사에서 내려보낸 '100원'을 노동자에게 다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품목으로 주는 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설계된 대로 '100원'을 다 지급하는지는 확인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원래 설계대로 임금을 지급 안 하면 모든 이행 여부를 평가한 다음 최악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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