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동산·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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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 강남3구에 집중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8.10.1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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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 차지... 김두관 의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 차단해야"
▲ 2016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수 현황. (자료=국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급증 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서 집중적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으로 서울시의 45.7%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에게 12일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과 부과금액을 보면 2016년 전체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액은 67조8948억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에 대한 부과금이 42%인 28조7759억원,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은 40%인 27조689억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15.6%인 10조5736억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년 이하 거주자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과 비상장 주식, 그리고 회원권과 같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국적으로 15조2337억원이 부과했다.

지역별 납부자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전국 양도소득세의 35%인 5조346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26.5%인 4조182억원이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강남3구의 양도소득세는 2조4444억원이나 됐다. 이는 서울시 양도소득세의 45.7%, 전국 양도소득세의 16.1%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6년 강남3구의 인구는 167만명으로 전국 인구 5076만명의 3.2%, 서울시 인구 978만명의 17%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시세차익인 양도소득세는 강남3구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소득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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