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발의... 탄핵안 가결돼도 2024년 대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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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트럼프 탄핵안 발의... 탄핵안 가결돼도 2024년 대선 출마 가능
  • 곽수연 기자
  • 승인 2021.01.12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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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임기가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탄핵됐을 경우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도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미국 민주당이 임기가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탄핵됐을 경우 신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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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미국 민주당이 임기가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미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안이 상하원에서 가결돼도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출마 도전은 막을 수 없다.

11일(현지시간) CNN은 트럼프가 탄핵되면 △대통령 연금 △2024년 대선 출마 △경호 △여행 경비(보조금) 등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보도했다.

먼저 대통령 연금에 대해서 하원이 탄핵소추안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탄핵당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탄핵당하지 않고 퇴임한 경우 평생 동안 장관과 동일한 연봉을 연금으로 받는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년에 20만 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상원에서 탄핵되지 않으면 오바마처럼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 된다.

2024년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해도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지 못한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트럼프를 탄핵해도 차기 대선 출마 자격 박탈하기 위해 추가 표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호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불분명하다.

전임 대통령법을 보면 상원에서 해고된 대통령은 특권은 가진 전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경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2013년 오바마가 승인한 '전직 대통령 보호법'을 보면 전임 대통령은 일생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전임 대통령법과 전직 대통령 보호법이 상충하기 때문에 탄핵된 전임 대통령이 경호 대상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행 경비 관련해서는, 일생 동안 경호를 받지 못하는 전임 대통령에 한해서 제공된다.

즉 트럼프가 탄핵되면 경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여행 경비가 지급된다. 그 반대는 여행경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정리를 하면 트럼프가 상원에서까지 탄핵을 당하면 여행 경비는 받을 수 있고 연금은 받지 못한다. 

차기 대선 출마는 상원에서 대통령 출마자격 박탈을 위한 추가 표결 결과에 달려 있고 경호 제공도 전임 대통령법과 전직 대통령 보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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