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의원은 17일 응급처치에 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법률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육훈련법' '도로교통법' 등 10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2006년 1만5976명, 2007년 1만7598명, 2008년 1만957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경우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5870명)보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가 세 배 넘게 많았다.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주변 사람들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우 실천률은 1.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생존률 또한 2.8%로 선진국에 견줘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은 사람이 성인의 90%를 넘고 있으며, 실천률은 16%, 생존률이 8.4%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10.2%의 생존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 및 공무원 등 전 국민 대상의 의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선·김소남·이한성·유기준·정해걸·이정선·정희수·손범규·조배숙·김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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