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등 진보학계 "노회찬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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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등 진보학계 "노회찬은 무죄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6.07 18: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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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우희종·조국·한상희 등 진보 교수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진보신당)
ⓒ 데일리중앙
조국 서울대 교수, 강남훈 한신대 교수 등 진보 교수들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삼성 떡값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 "공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행위를 다한 것"이라며 무죄를 추정했다.

이들 진보학계 교수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13일 대법원은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삼성 떡값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일부 파기해 재심리하라는 결정을 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는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수들은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과 삼성은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반면에 공익을 위해 삼성재벌과 검찰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 노회찬 고문에게는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를 지은 자와 이를 고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고 개탄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은 정-경-검-언 유착의 결정판이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 엑스파일 보도 내용이 범죄가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인터넷 시대에 그야말로 시대 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무리한 법해석을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본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파기환송심은 국민의 상식에 기초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판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번 판결이 사회 발전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것임을 잘 알 것"이라며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남훈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희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함께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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