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1호법안으로 '미디어교육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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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1호법안으로 '미디어교육지원법'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8.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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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진보당 의원 30명, 입법에 동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긍정' 검토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이 3일 19대 국회에 들어 1호 법안으로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30명이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오락매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갖가지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미디어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오래 전부터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제도화할 법 마련 요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면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잇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게임 과몰입' 증상으로 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2007년 3400여 명에서 2010년 10만8000여 명으로 30배 넘게 늘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의 국가범죄통계에 의하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4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2006년 1857명에서 2010년 3106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그 원인이 유해매체로 인한 악영향이나 미디어를 통한 모방범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디어 전반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돼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육현장과 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 미디어의 나쁜 영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의 순기능이 확산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시민의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고 올바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서는 미디어교육의 범주를 '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구분해 각각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교과에 미디어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교장에게는 창의적재량활동 등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디어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디어교육사' 제도를 신설해 사회미디어교육기관과 단체 등에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미디어교육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미디어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활용하고, 나아가 미디어에 대한 비평능력까지 길러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국회의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최 의원은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를 제안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미디어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긍정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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