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같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현행 고용보험법의 일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4만176원이 실업급여 하한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지난해 4만176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4만3천416원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4만3천원)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이 높아지거나, 하한액이 낮춰지면 해결된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하한액 모두 4만3천416원의 단일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고용부는 알려 눈길을 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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