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2의 LH사태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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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제2의 LH사태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3.1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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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통제장치가 없어 벌어진 예견된 참사"
"공직사회가 망가지도록 시스템의 허술함 드러났다"...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와 제도 보완 필요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는 국민의 분노 안다면 3월 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처리해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통제장치가 없어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며 국회를 향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통제장치가 없어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며 국회를 향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땅투기에 대한 규탄 여론이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2의 LH 사태를 막아라"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와 정부, LH공사를 향해 '썩었다' '맹탕' '망가졌다' 등의 거친 낱말이 쏟아졌다.

이들은 "이번 LH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벌어진 예견된 참사"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을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LH 사태로 공직사회가 망가지도록 시스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와 같은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기업까지 광범위하게 공직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25번 발표해도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LH 사태 대응 방식에 대해 '맹탕' 조사방식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조사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고 2기, 3기 신도시, 그린벨트, 산업단지, 주택개발사업, 공공택지사업 등 모든 부분의 모든 토지 거래자들과 토지 보상내역까지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사회에 토지, 아파트 투기로 자산을 증식하는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문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도 오랜시간 자산을 축적해왔던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그럼에도 처벌하기 싶지 않고 재발 방지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오늘은 그것을 근절시키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한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LH공사는 "이미 썩었다"고 했다.

그는 "LH라고 하면 직접적인 개발정보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많은 정보가 흘러 다니는 곳이다. 어떤 곳이 개발예정지역인지 그런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 곳이다. 그런데 만약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한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누구누구, 어느 단체, 어느 개인과 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더라면 LH는 이토록 썩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LH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안다"며 정치권을 겨냥했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에서 국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LH 못지않게 수많은 개발정보가 흘러 다니는 곳이 바로 국회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공직자윤리법상 도입을 하든가 별도로 법을 제정하든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에서야 여론에 떠밀려 법안심사 공청회 들어가겠다고 한다"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뿐 아니라 공개할 것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공직자 그리고 그 정보를 갖고 이익을 누리는 제3자도 처벌받게 할 것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이익을 반드시 환수·몰수할 것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부정·부패·비리를 막을 최소한 조건"이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자들에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국민의 분노가 전달이 된다면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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