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 극적 타결... 노사 상생협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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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 극적 타결... 노사 상생협약 조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1.1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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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1박2일 마라톤 협상 통해 쟁점 타결... 제빵기사 전원고용, 평균급여 16.4% 인상
▲ 파리바게뜨 노사는 10~11일 1박2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제빵기사 전원 고용 등 쟁점을 타결하고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노사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불법 파견과 임금 꺾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던 파리바게뜨 문제가 11일 노사의 극적 합의로 해결됐다.

노사는 10~11일 1박2일 마라톤 협상을 통해 제빵기사 전원 고용 등 쟁점을 타결하고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노사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21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 이후 4개월 만에 제빵기사 전원 고용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연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등이 함께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 △소속 전환 즉시 급여 평균 16.4% 인상 △휴일 8일로 늘려 노동시간 단축 및 휴일 대체인력 500명 추가 채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최종합의안 전문.

파리바게트 제조기사와 관련해 사회·경제·법률 전반에 걸쳐 발생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혁렵 및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주주 구성은 ㈜파리크라상이 51%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협력업체는 주주로 참여하지 아니 한다.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상기 1의 지분율에 의하여 증자한다.

가.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한다.

나.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 한다.

3.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미 체결한 직원은 신규 계약서로 체결한다.(12월 급여 인상 소급 적용)

나. 기 체결한 직원은 상호 변경 후 신규계약서로 변경한다.

다. 노사간 합의 완료 시까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추가 근로 계약 활동은 잠정 증단한다.

4.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 및 협의체를 운영 한다.

가.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으로 구성한다.

나.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주느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 한다.

5.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과 관련한 오해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6.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이 부담한다.

7. 2017년9월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은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8. 한국노동조합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 ㈜파리크라상은 ㈜해피파트너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리크라상은 상기 사항의 이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에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기로 한다.

10.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11. 본 합의에 참여한 관계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요구 등으로 본 합의의 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018년 1월 11일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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