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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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부동산 대책 발표... 종부세 강화·다주택자 규제 강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09.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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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근절, 맞춤혐 대책, 실수요자 보호...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 공급
▲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

종부세의 경우 먼저 고가주택에 대해 세율을 인상(과표 3억원 초과 구간 +0.2%∼0.7%포인트)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0.1%~1.2%포인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최고 3.2%까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내용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과세표준) 일반 지역 0.5%,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 △3억~6억원 0.7%, 0.9% △6억~12억원 1.0%, 1.3% △12억~50억원 1.4%, 1.8% △50억~94억원 2.0%, 2.5% △94억원 초과 2.7%, 3.2% 등이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과표기준 3억∼6억원 구간도 신설됐다.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0.2%∼0.7%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부세 인상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두 배 올린다.

정부는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1주택세대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를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할 방침이다. 현행 무주택 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조정된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다.

특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시장 관리(분양) 대책도 내놨다.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주택법 개정 필요)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하기로 했다.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30만호)할 계획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고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세금으로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9.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며 지난해 8.2대책의 제2탄에 불과하고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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