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수첩' 무죄판결... 여야 정치권, 평가 극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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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무죄판결... 여야 정치권, 평가 극과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1.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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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데일리중앙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하기로로 결정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 관계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소 공장
분뇨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맞으며 사육되고 있는 미국소. 사료비용을 줄이고 살을 찌우기 위해 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이곳은 농장이 아니라 '소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데일리중앙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하는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사법부 개혁을 역설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 시민 사이 인식 차이, 양심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조 대변인은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라며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의 시각은 이와는 정반대로 환영 일색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간 명백한 정치적 사건이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도 사실에 기초해 상식과 법리에 따라 내린 판결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인해 PD수첩 제작진을 허위보도를 한 부정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을 PD수첩에 속아서 행동했다며 모욕을 일삼던, 정부와 보수언론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은 "PD 수첩 무죄선고는 제작진과 국민의 승리"라며 "이는 재판부가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MBC PD수첩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상식이라고 환영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양심을 지켜준 법원의 정당하고 슬기로운 판결을 진보신당은 촛불을 들었던 모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자의적이었던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해 법원이 내놓은 객관적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양순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검찰에 대한 꾸짖음"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그 하수인 정치 검찰은 창피한 줄 알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평가도 이어졌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국회의원은 "만약 사법부가 PD수첩에 유죄를 선고했다면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고 6월항쟁 이전의 자기 검열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양심을 지켜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판결의 의의는 국민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이다. 유죄판결의 죄목은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이번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모든 국민이 촛불을 들게 했던 진실과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식, 언론의 자유는 옥죄어질 수 없다는 헌법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진 판결"이라고 기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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