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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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22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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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발의
추징판결 받은 전두환씨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게 법 고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추징 대상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차단
"전두환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유기홍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유기홍 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유기홍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먼저 '형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전두환씨가 사망할 경우 더는 추징이 불가능하다.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법적 틈새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이 밖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추징 대상인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유기홍 의원은 "5.18 유공자로서 시민에게 총을 겨눈 독재자가 그 범죄 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두고볼 수 없다"며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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