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으로 주민불안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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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으로 주민불안 해소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19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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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서울시의원, 감염병 유행 시기에 대응 가능한 재개발 사업 관리체계 구축 촉구
이경선 서울시의원. copyright 데일리중앙
이경선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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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이경선 의원(성북4)은 19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안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고 한다. 

이에 조합 쪽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했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명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지난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원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서울시가 즉각 사랑제일교회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해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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