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미수금 223억원... 장기 매출채권 51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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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미수금 223억원... 장기 매출채권 51억여 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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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해외 매출채권 41억1000만원... 회수 어려운 34억3000만원 대손처리
김승남 의원 "채권회수 위한 특단의 대책과 코로나 파도 넘을 준비 해야 할 것"
한국선급 "채권회수 위해 보험 가입 검토하고 원격 선박검사 시스템 구축할 것"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일 "한국선급의 미수급이 223억원에 이른다"며 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선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수금 관리를 적극 해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관련 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일 "한국선급의 미수급이 223억원에 이른다"며 채권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한국선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수금 관리를 적극 해나가는 한편 필요하다면 관련 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에도 선전해오던 한국선급(KR)의 경영 전망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란 불이 들어왔다. 

20일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인 조선업의 불황에도 선전해왔던 한국선급이 올해 1분기까지 미수금이 22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완료 뒤 6개월이 지난 장기 매출채권이 연초 대비 7억8000만원 증가한 51억10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KR의 매출액은 1447억원으로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이른다. KR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미수금 중 일부인 34억3000만원을 대손처리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했다. 

KR은 올해 7억3000여 만원 상당의 채권(83건)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수는 7700만원(6건)에 그쳤다.

또 올해 1분기 기준으로 KR이 보유 중인 전체 매출채권 218억3000만원 중 51억1000만원 규모의 채권이 보유 6개월에서 1년 이상 되는 장기채권으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해외 매출채권이 81.2%(41억4000만원)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선사들의 도산 위험 증가와 매출채권 부실화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KR에서 김승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51개 KR지부 중에서 보유 매출채권 중 장기채권 비율이 50%가 넘는 곳은 테헤란, 시드니, 난징 등 모두 8곳에 이른다.

보유액 기준 상위 10곳의 지부에서 보유한 장기채권의 금액은 47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고 영업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한국선급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고객에 대한 한국선급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시하고 불량채권에 대한 금융처리 방안 등을 모색해 내년 코로나 장기화의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쪽은 채권회수를 위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선급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디지털 관련한 기술 개발 및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34억3000만원 대손처리 관련해 "적절하게 수금활동을 전개했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장기채권에 대해 세법하고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손처리했다"고 말했다.

미수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해외지부를 통해 매월 독촉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수금 관리를 적극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미수금 회수를 위해 필요하다면 보험가입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면 선박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각 국가별로 승인을 받고 원격 선박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해주거나 드론 기술을 활용해 선박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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