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잇따라...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실태파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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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고 잇따라...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실태파악도 못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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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1714건 건설기계 사고 발생... 사망 76명, 부상 2479명 집계
지난해 건설기계 불법개조 1056건 적발... 국토부, 뒤늦게 관련 입법 예고
"안전기준 강화·부적합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입법 및 현장 점검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올해 1∼8월에만 1714건의 건설기계 안전사고로 76명이 목숨을 잃고 2479명이 다쳤다며 안전기준 강화·부적합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입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올해 1∼8월에만 1714건의 건설기계 안전사고로 76명이 목숨을 잃고 2479명이 다쳤다며 안전기준 강화·부적합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입법 및 현장 점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제대로 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1714건 발생해 76명이 목숨을 잃었고 247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관리원이 실시한 93만1724건의 안전검사에서 8만4430건(전체의 9.0%)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가운데 불법개조가 2606건으로 2017년 712건이던 것이 2018년 838건, 2019년 10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 19일에서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 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업무 소홀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관리원 직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최근 3년(2017∼2019년) 간 관리원이 실시한 건설기계 안전검사에 대한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건설기계 불법개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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