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사장, 국가와 KBS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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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사장, 국가와 KBS 상대 소송 제기
  • 석희열 기자·이연희 기자
  • 승인 2012.08.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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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물어... "MB정권에 역사 심판 있을 것"

▲ 정연주 KBS 전 사장.
ⓒ 데일리중앙
정연주 KBS 전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저는 만 4년 전, 국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자행했던 저의 KBS 사장직 불법적 해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국가와 KBS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불법 해임 조치에 대한 위자료 1억원, KBS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5000만원을 청구했다.

정 전 사장은 "저에 대한 불법적 해임 사건은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손아귀에 종속시켜 정권 방송으로 만듦으로써,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심대하게 저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력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사유화하고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와 KBS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게 됐고, 아울러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행위가 위법하다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촛불시위 등 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이 KBS의 보도 태도 등에 있다고 보고, 당시 정연주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사퇴를 압박했다. 당시 한나라당도 정 사장을 노무현 대통령 코드인사로 규정해 사퇴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정연주 사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KBS 이사회는 그해 8월 8일 정 사장의 경영상의 문제를 들어 해임을 제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흘 만에 해임했다.

정 사장은 이명박 정권과 KBS 이사회의 부당 해임 조치에 저항해 지난 4년을 꼬박 법정 다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총력을 쏟아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의 해임에 '개인비리'라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1심 무죄 판결(2009.8.18)과 2심 무죄판결(2010.10.28)에 이어 지난 1월 12일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해임처분 무효'를 다툰 행정소송에서도 해임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이 1심(2009.11.12)과 2심(2011.1.14)에 이어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처럼 법원에서 해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해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KBS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KBS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 KBS 이사회에도 지난 5월 23일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

정 전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려봐야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오늘 국가와 KBS에 대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와 남용 행위에 엄정한 법적 판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국가공영방송인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며 "이런 오만과 무책임, 뻔뻔함에 대해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KBS 사장직을 강제 해임당한 한국 민주주의 언론사의 산 증인이다.  

석희열 기자·이연희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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