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장 국회 표결... 민주·국민 찬성> 한국·바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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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법원장 국회 표결... 민주·국민 찬성> 한국·바른 반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9.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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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보수야당 반대속에 가까스로 통과될 듯
▲ 국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가까스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20일 오후 늦게 채택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일주일 만이다.

여야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임기를 마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치러지는 국회 인준 표결이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보수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의 판세로 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회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자리가 비게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돼 파장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날도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 편향적인 코드 인사라거나 동성애 옹호론자라는 등 공세를 취하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절대 임명돼서는 안 되는 부적격인사로 판단한다"며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특정 성향을 가진 연구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실질적으로 현재도 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법관 30명이 안 되는 가장 적은 규모의 법원장(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사법부를 이끌 경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해외여행 경비,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을 상대로 수시로 말바꾸기를 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은 연구회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 대변인은 "남미 최고의 석유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법부 코드화'와 '사법부 장악'이었다"며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준 요청 입장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회를 '거수기'로 알며 3권 분립을 말할 수 있나"라며 "청와대가 사과하지 않는 한 국회가 김명수 표결에 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바른정당은 내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는 참가할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겠지만 반대 기류가 강하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보수야당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만큼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동의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의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당의 입장을 반영하듯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대법원장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회법을 부정한,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했다.

국회법 112조는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비밀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가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롭도록 규정한 것.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다.

양 부대변인은 "자유 투표를 보장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정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찬반을 강요하는 악습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 당론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당 공식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검증은 끝났고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됐고 딸깍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줬으며 사법부와 법관 독립 및 산적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흔들림 없이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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