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그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체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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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그늘,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체료 급증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0.10.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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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건(필리핀 3개사, 중국 2개사 등) 139억원... 평균 연체기간 153일
미납연체료 관리 소홀... 악성·상습 국내외 항공사 강력 조치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받지 못한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받지 못한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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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코로나의 그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공항시설 이용료 등 22건 139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평균 연체기간은 153일이다.

그런데도 인천공항공사의 미납연체료를 받기 위한 노력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에서 열리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인국공이 못 받고 있는 항공사 연체료는 2016년 5억3200만원(2건), 2017년 2만원(1건), 2018년 31억8,967만원(9건), 2019년 22억4562만원(11건), 2020년 139억3761만원(2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연체된 항공사를 나라별로 분석하면 베트남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 2개사, 한국·미국 등 14개국이 각각 1개 항공사였고 UAE의 에티하드 항공사는 미납연체료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연체된 항공사의 연체가산금만도 8억3930만원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53.5일, 평균 연체액은 6억3352만원에 이른다.

1억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항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연체액 63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다.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8억1671만원), 필리핀 에어아시아(15억5490만원), 태국 타이에어아시아(5억6893만원), 홍콩 홍콩에어라인(3억5559만원), 인도네시아 가루다 (3억4373만원), 미국 웨스턴 글로벌 (2억7494만원), 몽골 미아트몽골리언 (1억676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70일)과 캄보디아 JC 인터네셔널 에어라인(375일)은 1년이 넘게 연체하고 있어 악성 미납연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의 경우 2018년에도 244일간 20억7800만원을 연체했다가 완납했던 전력이 있어 상습미납항공사이기도 하다.

인국공의 '미납채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500만원 이상인 미납채건에 대해서 미납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미납돼 있는 항공사 중 17개(77%)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정작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 항공사는 4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작 수십억원의 미납연체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납부최고장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운항까지 정지한 국내외 항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미납연체료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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