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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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진통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29 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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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 내고 10% 덜 받는다'... 2085년까지 333조원 재정 절감 기대

▲ 여야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30% 더 내고 10%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극심한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30% 더 내고 10%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애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됐으나 여야가 자정 3분을 남기고 회기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29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표결(전자투표) 결과 246명이 출석해 찬성 233표, 반대 0표, 기권 13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처리는 대화와 양보, 합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화와 양보로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였다"며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 정신을 살려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을 지난 2일 여야가 받아들여 최종 합의한 것이다.

보험료는 지금보다 28,6% 더 내고 연금은 10.5% 덜 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기여율)는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2016년 1%포인트 인상한 뒤 이후 2020년까지 4년 간 매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연금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은 2016년부터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되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1.79%로 내리고 2035년까지 1.7%로 각 기간별 정률로 내리게 된다.

연금지급률 인하를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충격을 완화함으로 퇴직공무원이나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지급률 인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적용 소득 상한도 국민연금이 420만원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현행 804만원에서 715만원으로 조금 낮추는 그쳤다. 

이 때문에 '무늬뿐인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단체가 기득권을 유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되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 65세 도달)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53세 전후인 공무원은 사실상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고 현행 제도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5년 간 동결된다.

여야는는 이를 통해 총재정부담을 2085년까지 현재보다 333조원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에 쫓겨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나서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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