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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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적임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19.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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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 본인 재산 14억6483만원... 범죄경력은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민주당, 빨리 청문회 열어 법무행정 공백 마침표 찍어야...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에 집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돼 1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돼 1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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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 12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이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는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희망하는 법무개혁, 검찰개혁을 이루고 공정과 정의에 맞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시어머니, 장남 등을 합쳐 모두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재산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14억648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범죄 경력과 관련해서 추 후보자는 2016년 4.13 총선 후인 그해 12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당력을 총집중하느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법무부장관 부재로 법무행정 공백이 60일째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그 공백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한축은 국회이고 다른 한축은 법무부다. 곧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한다. 모든 야당에 신속한 인사청문 일정 합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법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3무 클린청문회'을 주창하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인사청문회의 빠
른 개최 및 생산적 진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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