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공수처법·선거법 반대 목소리...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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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공수처법·선거법 반대 목소리... 바른미래당 당권파도 분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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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비판... 조국 전 장관 언급하며 '공수처법' 반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부실함이 많다"고 지적
채이배 "새 수사기관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수사 중복 조정 위한 소통"
주승용 국회부의장(가운데)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주승용 국회부의장(가운데)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이른바 '4+1 협의체'가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 부의장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이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연동협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27일 손학규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당 입장과는 달리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부의장은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거론하며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에서 기존 공수처법안에 새로 추가한 제24조 제2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게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쪽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공수처 발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선거법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3일간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다.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의장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회의 사회도 계속 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채 의장은 "이 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라고 하거나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따라서 신속처리대상 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하고 공수처법 또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격렬히 저항할 것으로 보여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또다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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