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김종철·강은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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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김종철·강은미,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1.01.0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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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을 지키는 '누더기법'이 돼선 안 돼
정부안, 사업장 규모따라 유예기간 두고 원청 책임을 축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낮춰
"위험을, 안전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하게 해야... 그러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예고... 정의당, 노동계 반발
민주당이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 지도부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부터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강 원내대표는 23일 간 단식농성을 벌이다 지난 2일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고 이한빛 PD 아버지, 정의당 이상진 집행위원장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벌써 27일째다.

김종철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에서 "연일 매서운 추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생결단을 하고 계신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여야의 협상안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과 11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년, 50인 미만은 4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재해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시행을 4년 유예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원청의 책임을 축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도 5배 이하라는 상한선을 두는 등 기존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더욱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정부안보다 더 후퇴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했다.

김종철 대표는 "혹여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위험을, 안전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위험을, 안전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강은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이 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주고 산업 안전 예방 조치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얘기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한 하청-중소기업에서 원청-대기업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 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의 책임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 

아울러 처벌 수위를 낮춰서도 안 되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

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위험을, 안전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가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 명확히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약 410만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 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사고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9.1%가 일어났다.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한다. 

김종철 대표는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되고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와는 다르게 사고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형량과 법인의 손해배상액이 완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과 노동계,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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