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으로 2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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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처음으로 20만명 넘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9.01.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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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가입 후 수령자 54만명 평균 연금액 91만원... 10년 새 연금수급자 26배 증가
▲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한 해 477만명의 국민에게 20조75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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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한 해 477만명의 국민에게 20조7500억원(매월 1조73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1989년 장애 및 유족연금, 1993년 노령연금이 최초 지급된 이래 연금수급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05만명이던 연금수급자가 2007년 2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7년 448만명, 2018년 460만명으로 늘어났다.

제도 시행 31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2018년 말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는 54만명으로 2008년(2만1000명)에 비해 10년 새 26배 늘어났으며 이들은 월평균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남성 A씨(63세)는 1988년부터 317개월 간 연금보험료 2940만원을 납부하고 2016년 7월(61세)부터 매월 88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33개월 연금수급)이 되면 그간 받은 연금액이 보험료보다 더 많게 된다. 앞으로 83세(2018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2년 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4000만원으로 납부 보험료 총액의 8.1배를 넘게 된다.

한편 지난 30년 간의 과제였던 연금액 인상 시기 변경에 관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9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 연동한 연금액 인상(1.5%)이 종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혜택이 더욱 두터워졌고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최초 연금을 지급할 때 그리고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각각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이중 장치를 두고 있다.

실질가치 보장 방법의 하나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전년도 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해 그 변동폭 만큼 인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실질가치 보장 방법은 새로이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등 민간연금과 다른 특․장점을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이라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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