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10명중 1명 억대 연봉
상태바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10명중 1명 억대 연봉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2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단위 공적자금 지원받고 억대 연봉자 급증... 수협 관계자 "뭐가 잘못됐나" 되레 큰소리
▲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기준 억대 연봉자가 115명으로 2013년 대비 75%, 2015년 대비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지난 2001년 4월 1조115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자구노력 대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기준 억대 연봉자는 모두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대비 75%, 2015년 대비 66.7% 급증한 것으로 전체 직원(1278명)의 9.0%에 해당하는 것이다.

회사는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허덕이는데 임직원들은 10명 가운데 1명이 억대의 연봉을 챙겨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2016년 한 해 챙긴 급여 총액만 126억원이 넘는다.

1조1158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수협중앙회는 그러나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갚은 금액은 상환대상 금액의 겨우 0.1%인 127억원에 불과하다.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들의 급여 총액이 수협중앙회의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6.6%(4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7%(127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직원들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별급 1억1240만원 ▲1급 9967만원이다.

반면 수협중앙회의 정규직 평균연봉 대비 비정규직 연봉을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2015년 4440만원에서 지난해 4357만원으로 오히려 1.9% 가량 줄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6일 "혈세와 다름없는 1조1158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전체 상환대상액의 0.1%에 불과한 127억원만 겨우 상환한 상태에서 임원진은 물론 일반직원들이 당기순이익 흑자 기록에 취해서 돈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안정적인 경영수지 개선과 공적자금의 상환액을 더 늘리고 우선적으로 임원과 상위직급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상식 밖의 반응을 보였다.

조 단위 이상의 천문학적인 공작자금을 받은 수협중앙회가 억대의 돈잔치를 벌이는 게 말이 되느냐, 자구노력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담당 직원은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수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공적자금은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갚기로 돼 있는데 1년 앞당겨 지난해 말부터 갚기 시작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 이행에 관한 부분하고 억대 연봉에 관한 부분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랑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고액 연봉이랑 연계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갚으라고 정부와 얘기가 다 돼 있다. 우리가 빚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갚아 나가기로 정부와 다 얘기가 돼 있는데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억대 연봉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가 자구노력 대신 억대 연봉자를 이렇게 급속히 늘려도 되냐고 묻자 "우리가 연봉계약제가 아니고 호봉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호봉 상승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고 답했다. 이는 농협중앙회나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어차피 내년에도 억대 연봉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빚을 갚는 것과 억대 연봉자가 증가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같은 말을 여러차례 되풀이했다.

수협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17개 시중은행의 동종업계와 비교해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평균연봉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묶음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